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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8 2016노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80 시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R, L,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으며,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 여, 당시 17세), K( 여, 당시 48세) 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I, K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사실까지 모두 스스로 밝힌 점, 피고인은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K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경합범죄 1: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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