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 09:30경 오산시 C건물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세)이 언성을 높이며 커피가 든 종이컵을 친 것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이 가슴을 내밀며 달려드므로 가슴을 손으로 막은 적이 있을 뿐 E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비튼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비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자신이 뛰어가서 말렸고, 언성이 높아지자 들어올렸다’는 F의 법정진술 및 ‘F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서 쳐다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며 엉겨 붙어있었다’는 G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튼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고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치료기간 14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