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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Y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삼가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용인정신병원 방향에서 용인 시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풍림아파트 방향에서 용인 시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CD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인적 피해 확인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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