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6 2018고단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6:3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호 현삼거리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로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보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69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10. 07:35 경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