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9:25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농서 동 453 서 천지구 원 희캐 슬 아파트 신축공사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트럭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64 세) 의 몸 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8. 7. 20. 08:5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정도, 사망의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