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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8 2019고정40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2: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가게에서 반출한 폐지를 가져가려 할 때 피해자가 나타나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1992년에 벌금 20만원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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