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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7고정76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1세) 는 부부관계에 있고,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5. 20:00 경 대구 달서구 C, 피고인의 집 1 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짐을 싸고 집을 나가면서 그곳 마당에 세워 져 있는 등과 화분을 발로 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트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때리려고 하면서 “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ㆍ 검거보고( 가정폭력)( 첨부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0년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0만원, 1992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는 처벌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에 관하여 2018. 5. 30. 조정이 성립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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