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정253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1:47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55세) 가 잠시 놓아 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 프라

스틱 사출 금형’( 이하 ‘ 이 사건 금형’ 이라 한다) 을 미리 준비해 간 핸드 카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소 유권자가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절취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가져가는 재물이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을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 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져간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금형이 대로변 전봇대 옆 하수구 맨홀 옆에 상당시간 방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오랜 동안 쓰지 않아 녹이 상당 부분 슬어 있는 상태였다.

② 이 사건 금형이 놓여 있던 장소는 평소 인근 가게 주인들이 폐지 등을 수집하는 노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쓰지 않은 폐지나 빈 병 등을 내어놓는 곳이었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을 발견한 후 행인 2명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폐지를 수집하는 손수레에 이를 실었는데, 이들 또한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여 폐지수집 상인 피고인을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금형을 발견했을 당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