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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72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2호 내지 제38호증, 제77호증, 제80호증, 제81호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DEF와 함께 제주 지역에서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판에서 승패를 판가름하는 사람(속칭 ‘들머리’)으로, CD은 도박자의 운송 및 망을 보는 사람(속칭 ‘문방’)으로, E는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밀대’)으로, F는 커피와 담배 심부름을 하는 사람(속칭 ‘커피탕’)으로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 공모자들과 함께 2014. 5. 29. 21:30경부터 2014. 5. 30. 00:05경까지 서귀포시 G건물 6201호실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H 등 약 30여 명의 사람을 모집한 후 방바닥에 천을 깔고 바닥 양쪽에 화투 각 4매씩을 덮어놓고 그곳을 찾아온 H 등 30여명의 사람이 한쪽에 1회당 5만원에서 20만원의 돈을 걸게 하고, 4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며,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수백회에 걸쳐 하게 한 후,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승한 금액 중 10만원 당 3천원의 데라(고리)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C, D, E, AO,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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