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C은 2007. 12.경부터 2008. 4.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E PC방을 운영하였고, F은 2008. 5.경 C로부터 위 PC방을 인수하여 2008. 7. 11.경까지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8. 4.경까지 C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 2008. 5.경 이후에는 위 PC방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F과 PC방의 수익금을 분배한 사실도 없었다.
F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C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은 위 PC방 건물의 임대인으로 2011. 10. 11. 위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대 경위에 관하여 '2008. 6. 2.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2008. 7. 11. 위 PC방이 단속될 당시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단속된 이후 허위의 2008. 6. 2.자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을 뿐이었으며, 단속 이전에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G은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2. 11. 8. 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3. 7. 11. 항소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19.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8. 30. 14: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2008. 초경에 E PC방의 업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