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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43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빌딩 소유자이고, E는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F’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와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다툼이 생기자 E의 위 PC방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G에게 ‘야간에 PC방 손님 출입을 못하게 막아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G은 2010.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야간에 위 건물 출입구를 통제하면서 출입문 걸쇠를 걸어놓은 채, PC방에 들어가려는 손님을 제지하고, PC방에서 잠시 외출하는 손님에게는 ‘밖으로 나가면 다시 PC방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 PC방의 손님 출입을 제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5길 9-24 구로구의회에서 B을 만나, 수원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0고정2560호 업무방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B을 피고인측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니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B에게 확인서를 건네주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확인서에는 실제 피고인이 B에게 지시했던 내용과는 달리 “근무할 때에는 겨울이라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닫아 놓았으며 지하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소변을 하거나 노숙을 하려는 사람들이므로 통제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윗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통제지시를 받은 바 없으므로 전혀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증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확인서를 보여주고 B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위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하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 확인서 기재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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