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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 운영하던 E PC방의 등록명의자이다.

D은 위 E PC방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6. 7.,

7. 1. 및

8. 10. 서울 은평구 은평로 9길 15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제업주로서 다른 업주 없이 혼자 위 E PC방을 운영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37, 789호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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