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8. 5.경 평택시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던전앤마블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H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나온 스킬카드의 환전을 원하는 경우 위 게임장 옆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1장 당 9000원에 매입하여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H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8. 5. 9.경부터 2008. 5. 16.경까지 위 G 게임랜드에서 손님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던전앤마블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취득한 스킬카드를 1장당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증교사 피고인 B은 2007. 12.경부터 2008. 4.경까지 친구 A이 운영한 평택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L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4.말경 A로부터 위 K PC방을 양수받아 L을 종업원으로 하여 위 K PC방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L은 위 K PC방의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1. 7.경 A이 ‘2008. 5.경부터 2008. 7.경까지 K PC방을 운영한 사실’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구속된 후 종업원 L의 진술을 번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8.경 송탄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L 2008.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K PC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