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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가합12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0,801,2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부터 모(母) C을 사업자로 하여 대전 서구 D 2층에서 E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다가 2012. 7. 3. 케이와이피 주식회사와 이 사건 PC방이 소재한 건물에 관하여 임차기간을 2012. 7. 5.부터 2013. 7.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원고와 C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체결하였고, 2012. 9. 20.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4.경부터 아래 다.

항의 동업계약을 체결할 무렵까지 이 사건 PC방의 운영을 위하여 원고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장 의자 구입비 1,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2. 4.부터 원고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피고가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 피고가 그동안 이 사건 PC방 운영을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변제기 2013. 10. 1., 이자 매월 1,000,000원”으로 정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PC방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 2012. 10. 5. ~ 2014. 10. 4. 제1조 (원고와 피고의 출자의무) 원고는 2012. 10. 5. 이 사건 PC방을 재오픈하며 피고는 경영상의 의무를 진다.

제2조 (원고와 피고의 현존재산) 원고는 이 사건 PC방의 모든 소유권이 있다.

제3조 (매장통장의 개설) 원고와 피고는 매장통장을 개설하여 경영상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피고가 통장관리하며, 서로의 협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도 사적으로 유용하지 못한다.

피고는 통상적인 경영관리비 집세, 게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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