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8고합1127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종이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종이뭉치를 소훼하였고, 계속하여 종이뭉치의 불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옷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옷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이에 불을 붙였을 뿐이지 옷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종이를 이용하여 옷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실제 옷에 불이 붙어 소훼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이뭉치에 불을 붙인 다음 그 불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옷에 불을 붙여 소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