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8.14 2019나10127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1 내지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내용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6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⑤ 원고가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들고 있는 다른 사례는 1건에 불과한바,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에서 기본생산량 양도를 승인한 비율이 위 1건의 사례에서 승인된 비율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내용이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