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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1.02 2016나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첫째 줄의 ‘즉 이 사건 공정증서 때문에 원고 또는 C이 근저당권자들에 대하여 새롭게 채무를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를 삭제함 제1심 판결서 7쪽 첫째 줄부터 둘째 줄의 ‘이처럼 원고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를 ‘원고가 C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C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줄 것까지 피고가 예상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로 고침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셋째 줄부터 8쪽 첫째 줄까지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통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C 지분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과 원고가 C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원고 지분 부분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의 전제가 되는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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