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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나31071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원고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 내지 2행의 “수이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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