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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43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318』

1. 2018.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16:29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음반 CD에 붙어 있는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피해자 C(주) 소유인 시가 19,500원 상당의 'D' 음반 CD 1장을 상의 품속에 넣고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14:28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피해자 C(주) 소유인 시가 16,500원 상당의 ‘E’ 음반 CD 1장을 가방에 넣고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13:55경 위 C에서, 피해자 C(주)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마마무’ 음반 CD 1장을 절취하기 위해 CD에 붙어 있는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528』 피고인은 2018. 10. 21. 13:43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안경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안경테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범죄사실 정정), CD, 영수증, 각 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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