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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노34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원심 공동 피고인 A을 도와 게임 장 청소 및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 하고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공동 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5. 12. 23.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대전 서구 H 빌딩 2 층에서 컴퓨터 80대를 갖추어 놓고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그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 장 청소 및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였다.

A과 피고인은 컴퓨터 80대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고래 신’ 게임을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의 손님들 로 하여금 지폐 투입구에 돈을 넣어 그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작동시킨 후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손님들에게 보유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공동 정범이 성립하는 지에 관하여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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