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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239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2019. 6. 13. 23:30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자곡사거리에서 숯내교교차로 방면 횡단보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H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피고는 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6. 13. 23:30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자곡사거리에서 숯내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J’ 아파트 앞에 이르러 반대편 도로에 경찰 오토바이 등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속도를 줄였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도 있으나, 도로를 진행함에 전방에 장애가 없음에도 갑자기 제동한 원고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나. 판단 을 2, 3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고 본다.

1 원고가 속도를 줄인 지점의 반대편 도로에는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다.

경찰관 중 1인은 오토바이에 탄 채 중앙분리대 부근에 있었다.

반대편 도로는 경찰 오토바이, 단속받는 차량의 빛으로 밝았다.

또한 차량진행신호가 녹색이긴 하였으나 원고가 속도를 줄인 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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