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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나184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8. 7. 26. 02:4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서해안고속도로 매봉IC 부근 상행선 2차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였고, 이에 뒤에서 따라오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전손되었고, 원고는 2018. 9. 3.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2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5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에서 정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잘못으로 발생하였는바, 그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8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80%인 9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전방 주시 및 서행 운전을 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급격하게 줄인 잘못이 있는 점,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전방 주시를 해태하여 피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선행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일 경우 그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잘못으로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간, 원인과 경위, 도로 상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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