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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99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와 J를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⑵ 설령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와 J를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와 같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또는 J를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증인 F, M, I, K의 각 법정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G 나 J가 사기꾼이라 거나 사기를 쳤다는 취지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인의 위 각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 공연성’ 을 갖추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⑴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연성에 관한 법리는 모욕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⑵ 먼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2014. 6. 하순경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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