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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2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당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임원 회의실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 한 달에 관리비에서 500만 원이 남는다’ 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피고인은 전임 임원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 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자치운영회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에 불과 하다. 그러므로 위 발언이 형법상 명예 훼손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 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 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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