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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77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어 용’ 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된 노조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면서 기존 노조가 노조답지 못하거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함축적, 수사적 표현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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