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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4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4. 26.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바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단속된 이후에는 공사현장에 있는 숙소에서 지내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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