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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3% 로 주 취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주 취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 인의 주행거리가 약 1m 의 단거리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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