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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63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문서 위조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형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7. 12.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위 집행유예는 취소되었다),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3 면 제 10 행의 ‘ 형법 제 234 조’ 다음에 ‘ 제 231 조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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