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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노7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근로자 E이 근로계약대로 노무제공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손해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존재에 대해 다투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E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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