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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6 2017노25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근로자 B이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인 운영 회사의 근로 자로 근무한 것이 명백한 데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근로자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따른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B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고

보이고, 이는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운영 회사의 근태관리자료에 따르면, B이 2015. 9. 1.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연구개발책임자로 입사하여 2016. 1. 4.까지 단 1 차례만 출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출결 관리는 사원 증이나 지문을 통한 전산 확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출결 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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