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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E은 2013. 7. 10.경부터 2013. 8. 10.경까지의 근로기간 중 7일간만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7일 동안에도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피고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피고인은 E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E과 사이에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7. 10.부터 2013. 8. 10.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7월분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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