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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08 2018고정2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데, 2017. 5. 14.부터 통영시 D 소재 가정주택 공사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로하다

2017. 6. 13.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5월 임금 700,000원, 6월 임금 1,800,000원,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잘못된 시공으로 피고인이 손해를 입어 그 손해를 공제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한편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계 내지 공제를 할 수 없어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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