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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2 2019고단27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02』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E건물, F호에 위치한 G(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수 20명을 사용하여 경영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H 현장에서 2018. 12. 20.부터 2019.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 기재의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합계 4,967,742원 및 J(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에 대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7,167,742원, 총 합계 12,135,4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정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은 인정하나, 한국전력공사가 중도금을 미지급하여 컨소시엄이 한국전력공사와의 용역계약에서 철수함에 따라 부득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모든 개인재산까지 처분하면서 임금지급에 매달렸는바,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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