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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221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일시 대출금 이자 지연이자 기한 1 2006. 2. 20. 240,000,000 고정금리 기준금리 1.8% 연 19% 2008. 2. 19. (2010. 2. 18.로 연장) 2 2006. 2. 20. 160,000,000 고정금리 기준금리 1.8% 연 19% 2008. 2. 19. (2010. 2. 18.로 연장) 3 2005. 11. 23. 100,000,000 CD연동대출 기준금리 3.73% 연 19% 2006. 11. 23. (2008. 11. 24.로 최종 연장)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제2, 제3대출’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0. 3. 31. 우리이에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각 대출금채무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우리이에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 회사가 약정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자 위 채무 및 다른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8. 20.경 605,801,743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후 우리이에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1. 9. 30.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이 사건 제1대출금채권 원금 240,000,000원(가지급금, 미수이자 각 없음), 이 사건 제2대출금채권 원금 69,794,848원(가지급금 없음, 미수이자 2,721,593원), 이 사건 제3대출금채권 원금 71,356,666원(가지급금, 미수이자 각 없음)을 양도하였고, 위 양도사실은 2011. 10. 14.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다.

마.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3. 11. 27.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미상환원금잔액 합계 381,151,514원)을 양도하였고, 위 양도사실이 피고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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