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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나358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5. 2. 6. 10:50경 이 사건 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이 사건 ① 차량에 앞서 서행하여 진행하던 D 운전의 이 사건 ②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D이 같은 동 소재 시흥시립어린이집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직진도 우회전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② 차량을 일시 정차하자, 1차로에서 곧바로 이 사건 ②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① 차량의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이 사건 ② 차량을 앞질러 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①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으로 위와 같이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던 이 사건 ②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4. 3.까지 보험금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①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수리비에 상당하는 합계 425,68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C가 이 사건 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우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도로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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