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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0888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카마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투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5. 12. 10. 01: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시민로 430 시몬스 아산점 부근에 이르러 아산시청 방면에서 관광호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며 시민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부터 아고오거리 방향에서 온양1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며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D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위 교차로의 신호등에는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 및 아래 휀다 부분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됨으로써 원고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원고 차량을 전손처리하였다.

그에 따라 차량 매각업체인 주식회사 오토웨이가 원고 차량을 매수하여 A에게 17,27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가액 42,450,000원에서 위 17,270,000원을 뺀 나머지 25,180,000원을 2016. 1. 8. A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1. 28. E에게 원고 차량의 견인비로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의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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