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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4나10642 (1)
장비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6. 6. 2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중장비 대여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항공기 사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그 상호는 주식회사 E,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를 거쳐 2013. 11. 19. 피고 대표이사 G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B은 2010. 7. 22.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3. 1. 31. 사임한 사람이다.

나. 남원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비행장’이라 한다) 활주로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2012.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진행되었고, 그 부근에서 오토바이 연습장 조성공사와 위 B 개인의 격납고(이하 ‘이 사건 격납고’라 한다) 설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다. 원고의 중장비와 레미콘 등(이하 ‘이 사건 장비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사와 위 오토바이 연습장 조성공사, 이 사건 격납고 바닥 기초공사에 사용되어 장비사용료와 공사대금 등으로 총 42,484,750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위 오토바이 연습장 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9,690,000원, 이 사건 격납고 바닥 기초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4,900,000원이다. 라.

B은 2013. 2.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이 사건 장비 등의 장비사용료 등으로 24,906,000원을 2013.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B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장비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 등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장비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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