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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4 2012고정9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은 육용 종계로부터 생산된 종란을 부화하여 병아리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K은 아산시 L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고 한다)에 육용 성계장을 설치하여 육용 병아리의 생산을 계획하고, 2012. 2. 13.경부터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에 건축 면적 12,421㎡ 규모에 44억 원을 투자하여 양계장을 신축하기로 민간도급계약을 하였다.

이에 M에서는 2012. 2. 9.부터 2012. 8. 13.까지 양계장 완공을 목표로 우선 양계장 신축 장소에 대한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할 중장비와 인력을 공사장에 투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양계장 신축 공사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N 주민들은 양계장 신축 계획 신청 당시부터 냄새 및 주변환경의 파손, 조류독감 등 질병 전염 등을 이유로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여 아산시에서는 허가를 유보하였으나, K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M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공사 인부를 공사장에 진입시켰다.

N 이장 및 주민들은 공사장 진입로에 집회 신고를 하고, 공사장 앞에 텐트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24시간 동안 4개리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상주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O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O는 P 마을 이장으로 2012. 2. 10.부터 2012. 3. 29.까지 이 사건 공사부지 앞 농로에서 M의 장비, 인력의 진입을 차단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P 주민들에게 지시하여 주민들이 공사장 진입 농로와 논에 텐트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돌아가면서 상주하여 진입로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가 장비 차량 등이 진입하면 주민들을 장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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