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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2025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4. 9. 26. 원고에게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30,000,000원에 도급주었다.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E과 F에 있는 격납고 44개소(E 24개소 및 F 20개소)의 그을음을 세척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97,0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2.부터 2015. 12. 1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면서 C의 대금지급 기준에 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G 주식회사는 2014. 10. 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9,700,000원, 보험기간 2014. 10. 2.부터 2015. 12. 18.까지, 보증내용 D공사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G 주식회사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4. 10. 20.부터 2014. 11. 26.까지 E 격납고 20개소 및 F 격납고 14개소에 대한 그을음 세척공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세척공사’라고 한다, 나머지 격납고 10개소에 대한 그을음 세척은 동계기간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E 및 F에 소속된 부대 공사책임자와 C의 공사책임자가 이 사건 세척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자, C은 2014. 12.경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세척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한민국은 제1군사령부 강원시설단의 감리를 거쳐 C이 요청한 이 사건 세척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C이 2015.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세척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지체하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세척공사에 관하여 미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이 16,954,500원으로 확정되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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