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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2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21: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1층 화장실에 소변을 보려 들어갔다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고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E),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력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은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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