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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7 2017고단1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3:4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그 곳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다가 가게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 D(52 세) 을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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