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8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 04:4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 세) 의 일행과 위 주점 안에서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아 누르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등, 수사기록 25 쪽)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6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