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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15 2016가단6618
토지경계확정등
주문

1. 군산시 C 대 401㎡와 군산시 D 대 698㎡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경계확정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군산시 C 대 401㎡(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군산시 D 대 698㎡의 소유자이다. 위 두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다. 2)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내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ㄱ' 부분 장독대,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 ‘ㄴ' 부분 장독대,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ㄷ‘ 부분 자연석 바위와 반고정식 알미늄 철재 길이 5.6미터 1점(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각 물건‘이라 한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따라서, 군산시 C 대 401㎡와 군산시 D 대 698㎡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피고 소유 각 물건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7. 2. 6. 변론준비기일에서 원, 피고가 과거에 서로 실제 부담한 측량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되, 갑 제4호증에 기재된 측량비용 476,300원은 원, 피고가 반절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전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인 238,150원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의 감정비용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의 감정료도 원, 피고에 의하여, 실제로 절반씩 납부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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