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합423』: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B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2. 6. 2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부근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채권을 사오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채권을 팔아 당일이나 다음날 오전 수익금으로 10%인 2,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G이 이러한 말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12. 7. 4.경 위 경복궁 부근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G에게 “10% 수익이 발생한다, 이야기한 대로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채권 판매 수익금 1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12. 7. 4.경 위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교부를 위임받은 G으로부터 농협 자기앞수표 1억 원 권 2장, 5,000만 원 권 1장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금 거래를 가장하여 타인으로부터 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3. 15:00경 고양시 일산구 MBC드라마센터 부근의 I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가 마치 전직 고위직 공무원으로 금 거래를 취급하는 사람인 것처럼 설명하고, 피고인 A는 "금 24kg을 10억 원에 매입해 주겠다.
정상거래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 잠시 커피숍에서 기다려 주면 밖에 나가 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