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3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아들 명의로 경남 함안군 E에 땅이 있는데, 지난해부터 C 와 지분을 50% 씩 투자 하여 전원주택 부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데 위 땅에 국세 압류가 되어 있으니 해지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허가를 받아 부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로 위 땅 80평을 주겠다.

빌린 돈은 1,500만 원은 2017. 8. 30.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허가가 나고 위 땅에 농가 주택을 지어 주기를 원한다면 공사를 진행해 주고 빌린 돈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도 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2016. 9. 경 위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취지로 함안군 청에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자로부터 허가기준에 부적합 하다는 의견을 듣고 신청을 취하한 상태였고,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위 토지에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 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허가 및 부지 공사 등을 위해 사용할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압류 해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의 모든 압류를 해지하고 허가를 얻어 정상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한 다음, 그 중 80평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 은행 발행 1,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매, I 은행 발행 5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매 등 액면 금 합계 1,5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2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