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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4 2013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소부록길 4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보룡리 단월교차로 양평방향 400m지점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무등록 폴라리스 스포츠맨 80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무등록 폴라리스 스포츠맨 80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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