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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15 2012고합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3. 13:0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이하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단월면 봉상리 대명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RX125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6번 국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방면에서 단월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뒤따라 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경적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도로상에 정차한 다음 차량에서 내려 위 쏘렌토 차량을 정지하게 한 다음 본네트 부분을 주먹으로 5-6회 내리쳐 수리비 시가 약 6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이어서 위 쏘렌토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시가 약 4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 쏘나타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던 피해자 E(37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복부를 3회 때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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