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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25 2015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2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향수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3ㆍ15대로에 있는 3ㆍ15 의거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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