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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0 2015고단6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 16:00경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삼거리로 86에 있는 중앙일보 월영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산남4길 1에 있는 CU 마산자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건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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