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0: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인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교통단속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인도로 걸어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야 이씨발 저리 비켜, 내가 가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순경 D의 가슴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위험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